강정 주민, '불법감금' 위자료 소송 일부 승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12.10 11:18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강정마을 주민과 운동가 등 8명이
경찰에 불법 감금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7명에게 위자료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 판사는
경찰이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
경찰 수십 명이 자신들을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약 2시간 동안 가두는 등
불법으로 직무집행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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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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