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현 부의장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인 2012년 4월
사업가 황모 씨의 측근에게
정치자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약식 기소에 대해
현 전 부의장은 입장을 내고,
돈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는 당일은
총선 불과 이틀 전 마지막 총력유세로
선거 유세장에 있었으며
따라서 돈이 전달된 시간과 장소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절차에 따라 허위 진술은 물론,
검찰의 약식기소의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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