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115km 해상에서
불법조업 하던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들은 어업협정선 3km 내에서 조업한다고 신고한 후
어업협정선 내 13km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선들은 각각 담보금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납부하고 석방됐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