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도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4억 여 원을 체납한
법인 대표와 개인 등 6명의 명단을 오늘 자로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제주도는
명단 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과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환수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