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민주노총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해임당한 진영옥 교사에 대한
해임 취소 결심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검찰의 진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 요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교사는
지난 3월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9월부터 제주여상 교사로 복직한 상태입니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검찰과 도교육청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