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제주시 서부두 방파제에서
한 40대 여성 관광객이
방파제 난간에 기댔다가 4m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대원들이 방파제밑 으로 추락한
한 여성 관광객을 구조합니다.
방파제 난간은 훼손돼 있었지만
이를 모르는 관광객이 기댔다가
그대로 추락한 겁니다.
그로부터 4개월 여가 지난 지금.
난간은 사고 이후 새롭게 교체됐고
추락 주의를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됐습니다.
<브릿지>
"제주도는 지난 8월 사고 이후
급히 예산을 들여
안전 난간과 이같은 표지판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례적으로
이같은 조치가 뒤늦었다고 판단해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난간이
훼손돼 있던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관광객의 부주의보다
제때 교체하지 않은 공무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전화인터뷰 : 안민탁 /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형법을 비롯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담당 공무원이 시설물
-----수퍼체인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반면, 담당공무원은
당초 보수가 예정돼 있었고
시설 자체가 개인소유가 아닌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담당 공무원>
"개인 시설물이 아니고 국가 시설물인데, 작년까지는 이상 없었고요. 금년 하반기에 태풍이 와서 파손이 되면 파손된 것과 같이 보수를
-----수퍼체인지-----
하려고 했는데 태풍이 오기전에 사고가 먼저 나버렸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무원 기소는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경찰이 과도한 법적용을 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