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획부동산 투기?…"피해 호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2.15 17:11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신산리 일대에서
기획 부동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토지를 분할해 판매해 놓고,
계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매수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해당 농업법인은 투기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신산리입니다.

해안도로 바로 옆에 있는
농지 1만 5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매매 거래가 기획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 소유주인 모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분할해 분양을 했는데

매수인들은 법인 측이 매매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수자 인 최선옥씨는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5월 토지를 샀지만,

계약과는 달리 명의 변경은
6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 개설도 지연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제 2공항 발표 이후
토지 시세가 급등한 점을 노려
법인 측이 이미 매매가 완료된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합니다.

<씽크:최선옥/농지 매수인>
"(공항 때문에) 시끄러운 곳에서 살려면 더 힘든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50평도 빼앗기고 땅 값이 20배 오를 것이다해서 2백 평도 안 팔려고
했어요. 중도금까지 다 치렀는데..."



남의 땅을 법인 소유로 속여서
거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농업법인이 사들인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제 3자에게 팔아버리는
이른바 가등기 전매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법인측이 매매계약 이후에도
근저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고스란히 빚도 떠 안을 처지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인터뷰:남달리/농지 매수인 >
"그렇게 믿어서 계약했는데 자기 땅도 아니었어요. 분할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잔금을 치른 이후에도..86㎡를 뺏기고 등기했는데
알고보니 근저당이 12억이 설정돼 있는 거예요. 이 땅 전체를 담보로.."




농지 매수인들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에 이른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농업회사법인은
명의 변경이 늦어진 것은 매수인들이 잔금 정산이 늦어졌기 때문이고
현재 지자체와 도로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며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씽크:농업법인 관계자>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도로허가를 받은 뒤 도로
포장이 된 다음에 지분을 나눠주기로 한 부분이고 진행 중입니다.
다른 쪽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매수인들은 지난 주 해당 농업회사법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이후
각종 투기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부동산 분쟁 역시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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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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