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침해 우려가 제기된
중문 관광단지 부영호텔 4개 동에 대한
건축계획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는
어제(17일) 열린 심의에서
호텔 한 동 당 길이를
2백 미터에서 1백미터 내외로 줄여 동을 나누고,
시설물 이격거리도 해안가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부영주택이 제출한 건축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호텔 사이 주상절리대 진입도로는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영주택은 당초 중문단지 1km 해안변에
길이 200m 높이 35m 의 호텔 네 개 동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해안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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