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수강시간 조작 운전학원 운영자·강사 징역형 외1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2.18 11:14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시험 수강 시간을 조작해 면허를 발급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된 모 운전학원 운영자인 52살 강 모피고인과
강사인 62살 이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종업원에게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인 62살 김 모 여인과 67살 서 모 여인,
46살 이 모여인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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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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