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장 한중 FTA가 오늘(20일) 발효됐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로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집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감귤을 비롯해 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양파, 감자, 마늘, 광어 갈치, 참조기 등 11개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절임배추와 감귤 주스 등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제품 등은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돼 개방압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