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년동안 특별기동반을 운영해
모두 43건에 69명의 위반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4건,
소방시설법 위반 9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기본법 위반 행위로 처벌된 경우도
5건이나 되는 등 최근 5년 평균 1.6건을 웃돌았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비상구 주변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등
모두 222건의 과태료와 행정처분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