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2.21 11:47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허위로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 3천5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어린이집 원장인 54살 김 모여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김씨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53살 또 따른 김 모여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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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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