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업회사법인들의
편법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건축업, 여행업 등
영농활동과는 무관한 목적의 사업으로
설립등기를 하는가 하면,
각종 세금을 감면받고도 장기간 경작을 하지 않거나
토지를 매각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위반 법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약해 단속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성산읍 일대 농지를
분할해 판매했다가 매수인과
갈등을 빚은 농업회사법인.
영농활동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지만,
농사와는 무관한 토지분할과
부동산 매매거래가 화근이 됐습니다.
이렇게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편법 운영을 한 농업회사법인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까지
농업회사법인 320여 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4%인 2백여 개소가
목적외 사업으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건설과 여행업,
숙박업, 종교시설 등 농업회사법인 성격과는
전혀 다른 업종으로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이우철/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장>
"이번에 조사한 것은 그동안 농업법인들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업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제주도는 또
토지 270여 필지에 대해
장기간 경작을 하지않고
방치한 회사법인 110여 개소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하지만,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이 약해
실제 단속의 효율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외 사업법인의 경우
적발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등기를 변경하면 별 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폐업 법인은
세금 추징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의도적으로 법인 문을 닫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지기능강화 방침 발표 이후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갔지만,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