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귀농협 김창택 조합장 벌금 9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2.22 17:12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원들의 경조사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하귀농협 김창택 조합장이 벌금 90만원을 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조합장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부조금 지급이 관행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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