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제주도의회 김광수 교육의원이 기사회생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김종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상당수가
선거구 주민이 아니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점이 적기 때문에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지 않고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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