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승마경기 무산…"체육회 배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2.24 13:21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 제주 개최 무산에 대해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체육회와 승마협회는 공동으로 제주도에 1억8천4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 전국 체전에서 시설 미흡 등을 이유로
대회 장소를 인천으로 옮긴 대한승마협회 등을 상대로
경기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5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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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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