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적절 금전채무 세무서 직원 '해임' 요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2.24 16:19

직무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제주세무서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세무서 직원 A 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려서는 안된다는
금전차용 금지 의무를 어기고

지난 2013년부터
공인회계사와 관광업체 대표 등
직무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13차례에 걸쳐
4,300만 원을 빌리고
대부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제주세무서장에게
해당 직원을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