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신체 이상 승객만 치료비 지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12.28 18:13

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강하 사고를 낸 제주항공이
신체 이상이 생긴 승객에게만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사고기에 탔던 승객이 중이염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제주항공에 연락을 취했지만
병원 치료비 외 위로금 등 일체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오전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 7C101편은
비행 중 갑자기 만8천 피트에서 8천 피트로 급강하 해
승객 150여명 중 대다수가 공포를 느끼고 두통·귀통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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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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