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부와 국세청 등 관련부서와 함께
부동산 투기실태를 합동 조사합니다.
제주도는
도외 투기세력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와 국세청, 서울시와 연계해 제2공항 예정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 거래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또 월별 부동산 실거래 신고현황을 조사해
투기가 의심될 경우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편법 분할과
도외인의 위장 전입 실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