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4월부터 해상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서귀포시내 4개 항포구에서
낚시영업점과 다이버숍 등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선박이용료를 받으며
낚시객과 다이버들을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는
개인보험만 가입돼 있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영업을 벌여왔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