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차등형 임금피크제 시행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1.02 10:27

제주은행이 올해부터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만 55살부터 59살까지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역량과 직무경험,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시기를 차등 적용합니다.

또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라면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대신 4급 이하의 직원은
만 55살부터 일반형 임금피크게를 일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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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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