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모든 읍·면으로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1.02 10:4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이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제주지역의 모든 읍면 지역 어가에 대해
50만원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제주지역의 경우
추자도와 비양도,
우도, 마라도, 가파도 등
5개 도서지역에 대해서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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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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