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제주 탐라대학교 부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옛 탐라대 직원들이 제기한
가압류결정이 취소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옛 탐라대 직원 고 모씨 등 17명이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신청을 각하하고 이전 가압류결정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용 기본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어
강제집행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가압류의 목적 대상도 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의 탐라대 부지 매입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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