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앙지하상가의
전대 행위와 권리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상인회가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가 전체에 대한 공개입찰과
일반재산으로의 전환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제주시는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상가를 개인재산화시키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이
제주도와 제주시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상인회는
양도.양수를 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지하상가를
개인재산과 같은 의미의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체 상가 단위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입점 상인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가진
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하상가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양승석 / 중앙지하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행정재산은 행정에서 사용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사항이 많죠. 그래서 상권이 좀 더 자유롭게 장사하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
일반재산화시켜야 합니다.
반면 제주시는
이번 의견서의 바탕이 되는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용역진이
일반재산 전환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서울이나 인천, 대구, 대전 등이
지하상가를 일반재산으로 관리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지역의 사례를
제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히 일반재산으로의 전환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김동훈 / 제주시 건설행정담당 >
중앙지하상가는 현재 지하보도로서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다.
상인회가 요구한
전체 상가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해서도
대다수 시민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별 점포별로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제주시와 상인회가
의견 충돌을 빚으면서
원만하게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