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김녕농협 김기홍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농협의 재정손실에 대한 내용도 허위사실 공표에 가깝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제주도내 조합장은
김성진 제주양돈농협조합장과 홍석희 서귀포수협조합장,
현영택 서귀포시농협 조합장 등 4명으로 늘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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