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첨단과기단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JDC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행사가 반쪽짜리 분양과 특별분양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유권 반환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첨단과기단지 아파트 부지 신탁을 맡은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디알엠씨티가
분양받은 공동주택 부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계약 해제를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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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JD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탁을 했고
단지내 직원들을 위한 특별분양 10%를 이행하지 않았다는게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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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매각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건 명백한 매매계약 해제 사유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행사인 디알엠씨티는
지난달 사업승인을 받는 2개 필지 가운데 한개 필지 410세대에 대해서만
분양가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1개 필지 349세대는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사 측은 다만 특별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지난해 11월에야 나온 만큼 JDC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인터뷰:(주)디엘암씨티 관계자>
"법원에서 당사자들끼리 조정을 하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나오면 따를 것이고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JDC는 시행사측이 특별분양 조건을 이행하더라도
일부를 임대로 전환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별공급 자체가 분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JDC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시행사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소유권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1일 쯤
JDC가 사업자를 상대로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