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제한 입법 공백, 서민 피해 우려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1.08 10:39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정이 사라져
과도한 금리적용에 따른 서민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인 34.9%의 규정을 연장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아무런 강제조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52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약관이나 계약서상의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적용됐던

지난해까지


대법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34.9%로 규정한
대부업법이 지난 대부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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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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