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지난 한해동안 교차로에서
일명 꼬리물기로 적발된 운전자가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전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급증한건데요,
경찰이 집중단속을 벌인 효과지만
그냥 가도 되겠지 하는 운전자들의 안일한
의식도 문제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연동사거리입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차량들이 줄줄이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심지어 빨간불에도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급하게 앞차를 따라가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른바 '꼬리 물기 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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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동안
'꼬리물기' 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2천 9백여건.
전년도 251건에 비해 10배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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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는 엄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지만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도 상당수입니다.
<브릿지 : 김수연>
"경찰은 극심한 차량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를 근절하기 위해 18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은 캠코더 녹화를 통해
위반 차량을 식별한 후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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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되면
승합차의 경우 5만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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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강성주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 경감>
"교차로가 정체돼 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을 해서 신호가 바뀌어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퇴근시간에 집중 단속을 벌이며
특히 교통혼잡이 심한 제주시 신광사거리와 연동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