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설립이 한결 수월해 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자의 동의율을 낮추는 내용의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동별 소유자의 2/3나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법률안 통과로
동의 범위를 소유자 절반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법률안 통과로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