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자치경찰단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조기, 옥돔 등
제수용품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책자나 어플리케이션에 소개된 맛집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원산지 허위 표시 22건과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8건을 적발해
형사고발하거나 과태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