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가 첨단과기단지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시행사의 사업 의지가 확고하다는 법원의 판단인데요.
하지만 JDC는 본안소송에 나서
사업 중단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첨단과기단지 아파트 부지를 놓고 벌인
JDC와 시행사간의 법정다툼에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JDC가 첨단과기단지 아파트 부지 신탁을 맡은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JDC는 시행사가 당초 약속했던 10%의 특별공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지를 신탁한 것은 계약해제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c.g in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행사인 디알엠씨티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신탁하고
부지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그 소유권 이전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c.g out ######
이는 지난달 내린 가처분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사업자의 사업의지가 확고하다는 점과
해당 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인터뷰:전보성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JDC와 시행사 사이에 분양조건과 매각조건에 대해 다툼이 있다하더라도 분양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가처분 결정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지금단계에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에따라 과기단지 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른 법적인 장애 요소는 사라졌습니다.
분양가 심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JDC는 사업자측을 상대로
본안 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어
법정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DC는 특히 일부가 아닌 전체에 대해 일반분양하고
그에 따른 특별분양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임대분양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시행사인 디알엠씨티는
사업계획의 절반인 400여 세대에 대해서만
분양가 심사를 요청해 놓고 있을 뿐
나머지 물량에 대한 분양방식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법원은 일단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JDC가 제기한 본안소송이 남아있어 과기단지 아파트 건설사업은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