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무임승차·업무방해 50대 입건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1.12 09:42

서귀포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산읍 고성리에서 서귀포시 서귀동까지 택시를 탄 후
5만 7천 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50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택시에서 내린 후
호텔에서도 숙박비가 비싸다며
3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