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청 고위 공무원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도내 모 일간지 기자인
42살 현 모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우연히 길에서 만난 제주시청 백 모 국장에게
자신과의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손으로 목과 얼굴 등을 수차례 밀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 씨가
자신의 실명 등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기사,
성명서에 기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발한
백 모 국장과 인터넷 신문 기자인 이 모씨,
공무원노조 제주본부장인 강 모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