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vs 교육청 고소·고발 '파문'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01.12 15:41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여학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교사들이 오히려 학부모로부터 협박과 모욕을 당했다며
해당 여학생 아버지를 경찰에 맞고발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3학년 A양은 두달 전 담임교사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양은 고소장에서 수업시간 담임교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반납하지았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혀 교실로 끌려가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양은 이 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담임교사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A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학생 지도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제자의 옷자락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A양이 주장하는 신체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A 고등학교 관계자]
"학생을 교무실에 가서 이야기하며 어깨를 이렇게 잡아서 갔는데
머리채를 잡았다고 (주장한다.) "

학교측은 오히려 교사들이 해당 여학생 학부모로부터 심한 욕설과
협박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과 학교간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대표적인 교권 피해 사례로 규정하고
A양의 학부모를 고발하면서 사건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사건이 벌어진 이튿날 A양의 아버지가 교무실로 찾아와 일부 교사들을 향해 욕을 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며

A양의 아버지를 공갈미수와 협박혐의 등으로 지난 주
경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장영 / 道교육청 학교생활과장]
"그때 상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교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법적 조치까지도 강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해당 담임교사의
폭행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담임 교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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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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