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가는 예래단지'…대출금도 떠앉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1.13 16:48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로 다가온 1천억대 대출금도
JDC가 사업자 대신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자금 회수를 못할 것을 우려해 돈을 빌려줬던 금융사들은
당초 만기시점보다 앞당긴 오는 20일까지
대출금을 갚으라고 사업자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대신 JDC가
대출금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JDC가 사업자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입니다.



신생 사업자인 버자야 제주리조트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천 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빌렸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JDC가 대신 돈을 갚고 사업자로부터 사업토지 소유권을
받도록 매매예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현재 매출액이 없어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JDC는 지급보증에 대비해
예산 1천 1백어여 원을 상환금으로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씽크:김한욱/JDC 이사장>
"저희가 지급보증을 했고, 만약에 그쪽(사업자)에서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납을 하고 토지를 가져오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JDC가 돈을 갚게 되면
현재 착공률이 60% 를 넘긴 1단계 부지를 제외한
2단계부터 9단계 사업부지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전체 사업부지 74만 제곱미터의
85%에 달하는 65만여 제곱미터가 JDC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업자인 버자야가 사업에서 손을 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JDC는 대출금 상환 이후에는
버자야 측과 토지 매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거나
다른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
아니면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씽크:김한욱/JDC 이사장>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저희는 모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저희는 TF팀을 만들고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김한욱 이사장은
대출금 상환 여부를 떠나
예래동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우선인 만큼,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 절충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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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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