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대소사 챙기지 않았다면 땅 안줘도 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1.13 17:44

벌초 등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조건으로 땅을 분할해주기로 약정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사촌형수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벌초 등 집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아버지 소유의 땅 일부를 증여받기로 약정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일부 부담하는 등 약정 조건을 성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