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지구 환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LH가
제주시를 상대로 항소했지만 다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 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LH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환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LH는 아라주공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아라지구 개발로 인한 반사이익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의 환지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는 아라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후
지난 2014년 1월 아라주공아파트 토지주인 LH에 대해
환지청산금 18억원 상당을 부과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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