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납치·감금 조폭 항소심도 집행유예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1.14 11:54

빌려준 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중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감금한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감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36살 현 모피고인에 대해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범인
32살 오 모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검찰측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귀포시내 한 카지노에서
조선족인 35살 리 모씨와 함께
중국인 관광객 46살 첸 모씨를 납치해
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18억원을 달라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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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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