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 항소심 벌금 8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1.14 15:15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이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이준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일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영택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현 조합장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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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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