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훼손 잇따라 징역형…"투기차단"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1.14 17:54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범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지가 상승을 노린 의도적인 범법행위로 본 것인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 6천900여 제곱미터를 개간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농민이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지가상승을 노린 정황은 없는 것으로 인정됐지만
감형받지 못했습니다.

#### C.G IN ####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산지전용 행위 자체만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해 이득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가벼운 처벌로는 억제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기본적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C.G OUT ####

최근 법원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엄단에 나섰습니다.

보통 벌금형에 불과하다 보니 이를 감수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빈번해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에는
임야 5천400여 제곱미터를 무단 개간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토지를 분할해 제 3자에게 매각하는 등
지가 상승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전보성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제주도의 특성상 경관이나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불법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로 가고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임야 5천여 제곱미터를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60대에게 징역 8월과 벌금 2천만원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임야를 말 방목지로 개발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중장비를 동원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훼손한 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이처럼 법원이 지가 상승을 노린 범법행위에 대해
잇따라 철퇴를 가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제주지역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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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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