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공사…"일방 추진" vs "이미 합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1.18 11:40

중앙지하상가 조례 개정을 놓고
제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인회가
오는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개.보수 공사에 대해
일방적인 추진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제주중앙지하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은
오늘(18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보수 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가조합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공공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라며
지난해 9월 합의 사항에 따라
개.보수 공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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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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