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3일 저녁
제주시 이도동의 모 호텔 인근 도로에서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뒷범퍼를 들이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33살 성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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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어제 새벽 6시 20분쯤
제주시 삼도동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다른 객실을 돌며 행패를 부리고
업무방해한 혐의로 45살 조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