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규모는 3천 500억원 입니다.
더욱이 국내 대형로펌을 앞세운데다
손해배상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지난해 11월
JDC를 상대로 제기한
예래동 휴양단지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모는 3천 500억원.
현재 소장과 이에 대한 JDC의 답변까지 접수됐으며
오는 3월 7일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버자야측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1단계 건축공사 대출금과 이자
1천 70억원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이번 사업에
손을 뗐다는 분석이 우세하면서
이미 제기된 소송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자야측은 이번 소송전에
국내 대형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제기한
3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일부분이라는 점.
### CG IN ###
버자야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구입한 토지비와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인 2천 800억원,
그리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의 가치를 합쳤을 때
추산되는 비용이 5조 1천억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가운데 일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지금의 3천 500억원규모의 손해배상이 아닌
5조원대로 늘리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 CG OUT ###
물론 이같은 액수는
버자야측의 일방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JDC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씽크)김한욱 JDC 이사장
여러 가지 시나리오 전부 준비 돼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0일 대법원이 무효확정 판결에 의해서
바로 TF팀을 만들고 모든 시나리오를 만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소송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주거와 레저, 의료기능이 통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형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사업이
거액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