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11만 제곱미터가 거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는 성산읍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 21일까지 78건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54건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된 토지는 필지수로는 60필지, 면적은 11만 1천300여 제곱미터
입니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이 28건으로 가장 많고, 임업용 17건, 주거용 6건, 사업용 2건 등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성산읍이 선정된 이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