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비상품 세척농산물 유통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1.24 16:03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상품 세척농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과 농협, 생산자협의회로 구성된 유통 지도원을 투입해
유통조례에 따라 고시된
비규격품의 유통 여부와 세척장 시설을 중점 단속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은 무나 당근과 같은 세척농산물의 고급화와
수급조정으로 인한 제값 받기 위한 차원인 만큼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비상품을
다른지역으로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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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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