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7월 한달을 갈치를 잡을 수 었는 기간으로 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주어민들에게는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는다면서
금어기 지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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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기준
전국 갈치 어획량의 약 37%를 담당한 제주도.
그만큼 갈치는 제주 어민들에게
감귤과 같은 지주산업으로 손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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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갈치 금어기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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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7월 한달간 근해연승 어선은 갈치를 잡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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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시기가
제주 갈치 어획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연승어선의 주된 조업시기라는 것.
더군다나 어린고기를 남획하는 대형 쌍끌이 등
기업형 어선은 금어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제주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어선주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금어기는 어민들의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싱크: 김상문 / 제주도어선주협의회장>
"(정부는) 일방적이며 원시적인 탁상행정으로 수산보호라는 명분을 내걸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도내 어업인들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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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있는 갈치에 대해 7월 한달을 포획금지 기간으로 설정해 제주도 어업인들의 생업을 끊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7월 갈치 조업을 정부의 방침과 관계없이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최임규 / 성산포어선주협회장>
"바다에 해경 지도단속선들 다 보내라고 하세요.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불법조업이라도 할 겁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하세요."
제주도는 도내 어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재개정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싱크 : 조동근 / 제주도 수산정책과장>
"7월까지 모든 어민들과 힘을 합쳐 재개정을 하던가 보류를, 시기를 재조정하던가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싱크 : 해양수산부 관계자>
"(시행령 개정안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는데 단지 법이 개정돼서 시행도 한번 안해보고 아무런 과정도 없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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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따라서 정부가 바꾸는 행위를 바로 하기는 쉽지않은 결정이겠죠."
한편, 도내 130여 척에 이르는 근해연승 어선들은
갈치 자원의 보호를 위해 5월 한달을 자율적으로
금어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