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농지 상당수 '장기간 휴경·무단 임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2.03 11:25

최근 3년 동안
외지인이 사들인 농지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2년 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른 지역 주민들이 사들인
농지 1만 3천여 필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천여 필지가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됐습니다.

특히 농지를 사들인 뒤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거치지 않고
무단 임대한 경우가 80% 이상이어서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주에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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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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