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수배사실 누설 혐의 현직 경찰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2.03 11:54

지명수배자 명단에 자신의 장모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부 모 경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 경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한편
징역형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에 관계없이 직권면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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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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