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무단훼손 농업회사법인 대표 영장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2.04 10:21

토지 매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농업회사법인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전용 허가 없이 산림을 불법 훼손한 혐의로
제주시 모 농업회사 법인 대표 김 모씨와 감사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1억 2천 만 원 상당의 나무 1백 여그루를 제거하는 등
임야 2만 7천제곱미터를 무단 훼손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제2공항 인근 성산읍 일대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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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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