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 신고 기간이 10일까지 연장됩니다.
국민안전처는
폭설 피해 신고와 조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피해신고는 오는 10일, 피해 현장 조사 기간은
14일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어가는
10일까지 행정시와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고하면
14일까지 현장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5일)까지 제주도에 신고된 피해규모는
모두 2천 6백여 건에 피해액은 7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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